MY MENU

한국양봉학회 회칙

2019. 4. 18 개정
2021.07.20 개정
2022.03.1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양봉학회(The Apicultural Society of Korea, ASK)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본 회의 본부 사무소는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에 둔다.

제3조 (지부 및 연구회)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 또는 분야 별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단, 지부 또는 분야별 연구회의 설치와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4조 (목적) 본 회는 양봉에 관한 학술연구를 촉진하며 그 지식을 널리 보급시켜 한국 양봉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3. 양봉산물 전시회 개최
  4. 회원의 업적표창 및 포상
  5. 양봉산업발전을 위한 제반 건의 사항
  6. 국제교류 및 협력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회에는 다음의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양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인사 또는 단체
  2. 준회원: 학생으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3. 찬조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 소정의 찬조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
  4. 명예회원: 양봉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인사 또는 양봉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사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의 권리를 갖는다.

  1. 학회지의 배부를 받을 수 있고 각종 인쇄물 구입상의 특전을 갖는다.
  2.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 본 회의 연구 발표회 또는 강연회 등에 출석하여 연구 발표를 할 수 있다.
  4. 본 회의 운영에 관해서 의견진술 및 결의권을 갖는다.
  5. 양봉인으로서 필요한 제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6. 회원의 업적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받을 수 있다.
  7. 기타 학회운영에서 발생하는 제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 회 정회원은 회칙 및 제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 (제명)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회비) 회비의 금액조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총 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 약간명 (총무이사, 운영이사, 특별이사 포함)
  4. 감사 2명
  5. 위원장

제12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총무는 회장이 위촉한다.
  4. 임원(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이 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선임부회장이 회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며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장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직원)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사무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회 의

제16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회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총회 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로서 결정하고 찬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총회 결의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 또는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승인
  2. 명예회원의 승인
  3.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 및 결산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9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전체이사회와 운영이사회로 구성한다.
  2. 전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에 앞서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제 위원회의 위 원장 등이 당연직과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비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이사회 정족수)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은 총회 (제17조)의 경우에 준한다.

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추천
  2. 명예회원의 추대
  3. 회칙의 개정
  4. 회원표창 및 포상
  5. 사업계획과 결산 및 예산
  6. 회비 및 정수
  7. 기금특별회계 보조사업
  8. 지부, 연구회 및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 정 및 개정
  9. 총회에 부의할 안건
  10. 회원제명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운영이사회) 운영이사회는 긴급을 요하는 학회 운영 업무 중 회장이 전체이사회를 소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전체이사회 권한을 대행하고 총회 또는 전체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제 위원회)

  1. 본 회에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윤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와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을 두되 위원장과 위 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중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위원장이 주관하고 위원회의 의 결은 해당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연구보고 기타 간행물의 기획, 편집, 출판,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관련사업을 수행한다.

제25조(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학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행을 한다.

  1. 국내학술활동에 외국인사의 초청
  2. 외국학술활동에 국내인사의 파견
  3. 외국학술기관 및 출판기관과의 협력
  4.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국내외 학술연구활동과 관련되는 사업

제26조(국제교류위원회)

제27조(윤리위원회)

제28조(고충처리위원회)

제29조(스마트양봉원회)

제30조(Newsletter위원회)

제6장 재 정

제31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2조(회계)

  1.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2. 본 회는 일반회계 외에 기금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3. 기금의 조성은 회원 및 유관기관의 기금찬조금, 경상비의 잉여금 및 학회 출판사업의 이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3조(기금관리위원회)

  1.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결산 등 기금특별회 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경비에 보조할 수 있다
    1. 1) 학회지 발간
    2. 2) 외국학술활동에 국내인사의 파견
    3. 3) 국내외 학술대회
    4. 4) 외국학술기관 및 출판기관과의 협력
    5. 5) 학술상 및 공적상 부상

제7장 윤리규정

제34조(학회윤리규정) 본회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문 적 성과를 도출하여 학회지 관련 모든 투고 논문과 양봉 산업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따라서 별도의 윤리규정을 정한바, 기 제정된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부 칙

이 개정회칙은 운영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 다 (1991. 4. 10)
이 개정회칙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1997. 2. 17)
이 개정회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유효하다.
이 개정회칙은 2019년 4월 18일부터 유효하다.
이 개정회칙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유효하다.
이 개정회칙은 2021년 07월 20일부터 유효하다.
이 개정회칙은 2022년 03월 11일부터 유효하다.




한국양봉학회 연구윤리규정

2019. 4. 18 개정


한국양봉학회는 양봉과 관련한 학제간 연구와 교육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양봉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 단체이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이 학회 회원이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양봉 분야의 바람직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양봉 분야의 연구 논문을 공 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연구윤리규정은 학회가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추구하는 윤리수준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1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 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출판 업적의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 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 면, 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 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2)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 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 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9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 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0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 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 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 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 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 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 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양봉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 규정의 발효시의 기존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윤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 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 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 칙

  1. 이 윤리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회칙은 2019년 4월 18일부터 유효하다.

*본 한국양봉학회 연구윤리규정은 한국양봉학회 회칙(2007. 11. 1 개정)의 제7장 윤리규정, 제29조(학회윤리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임.